작년에 연말 정산하면서 피같은 돈을 토해내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올해는 그런일을 줄여야 하니 더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도대체 법을 어떻게 바꿨길래 그 난리를 만드는지!!!

이젠 서민들 등꼴을 다 빼먹다 못해 더 빼먹을려고 하네요 ㅠㅠ


우리 돈은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습니까!!!


13월의 폭탄이 아니라 13월의 행운으로 바꾸기 위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자나!!!! 난 그걸로 하면돼 하시는 분들

스튜핏~~ 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직접 영수증을 제출 해야 하는건 따로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내는 연말정산 서류 목록

1.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2. 자녀,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3.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월세 세액 공제

5.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6. 난임시술비

7. 장애인 특수 교육비

8. 안경(콘텍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9.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10.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용


출산, 입양 세액 공제 확대

기존에 한명당 30만원 밖에 지원 안되었던 세액공재가 이젠 확대가 되었네요. 한명 키우는데도 빠듯한데 많이 키우라고 ㅠㅠ;;;

첫째 출산이나 입양시 30만원

둘째 출산이나 입양시 50만원

셋째 출산이나 입양시 70만원으로 세액공제가 확대 된다고 합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고

세액공제는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인데 또 여기서 6세이하 둘째 부터는 1인당 15만원이 출산, 입양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 됩니다.


부양가족 명세의 출산, 입양 추가공제 항목이 기존에

0 : 부, 1 : 여 에서
0 : 부, 1 : 첫째, 2 : 둘째, 3 : 셋째 이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돈 1 : 여는 자동으로 1 : 첫째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현장 체험 학습비 연30만원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꼭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거도 자료를 일부 공유하고 있으니 회사에서 제출전에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ㅋㅋㅋ

올해부터 초 중 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공제 한도 범위내에서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초 중 고등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원입니다. 쫌더 주지 ㅠㅠ 사교육비도 비싼데 말입니다.



난임시술비 20% 확대

국세청 연말정산 간호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따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비용은 관련서류를 따로 회사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원래 15%였는데 20%까지 확대를 했네요. 50%까지 해줘야지 ㅠㅠ 너무 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푼이라도 아끼자구요 ㅠㅠ;; 혹시 사용하셨다면 꼭 챙기세요.

우리 악착같이 돈 절약 하자구요 ^^

난임시술비는 국민건강보험 용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또한 안경(콘텍트렌즈), 보청기, 휠체어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잊지 마시구 꼭 챙기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


1.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등)의 보험료

2. 교육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호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단체사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만약 회사에서 단체로 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중에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은 제외 됩니다.

5. 자동차 구입비용

신차로 자동차를 구입했을시에는 그렇지만 2017년 부터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금액의 10%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중에 위의 5가지 내용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니 잘 보시고 참고 하시고 또 고소득 근로자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 되었답니다. 

저랑은 상관이 없네요 ㅠㅠ


월세액 세액공제 -고시원 포함


이전까지 월세계약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만 공제가 되었지만 2017년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가 있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거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다는 새로운 사실.... 굳입니다.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70%감면


경력 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알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연15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감면 적용대상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세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이젠 고소득 연봉자에게 혜택을 줄이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에 관계없이 400만원을 일괄 적용 햇었는데 올해는 1억2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연 300만원까지만 인정 한다고 합니다. 100만원 깍여도 좋으니 연봉 1억만 넘겨 봤음 소원이 없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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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감성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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