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저 인금에 대한 상향이 발표 되었죠!!
시간급 7,530원 작년대비 16.4% 상승
문재인 대통령 재직 기간중 최저시급 1만원으로 간다 생각하면 좋기도 하지만 ㅠㅠ....... 반대로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듯 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젠 너무 힘들다고 하시지만 물가가 오른것을 생각하면 최저시급은 올라야 하는게 맞는것 같기도 하고, 대기업들이야 실적이 좋아서 올려 주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직격탄이랍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각도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고용주 분들도 살고자 여러 각도로 꼼수를 생각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다들 각자의 입장에서 오르는게 맞다 아니다라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이젠 2018년에 최저인금이나 시급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이나 시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가야 다녀야 꼼수를 부리시는 얄미운 분들을 피해 갈 수 있지 않나 싶어 포스팅을 해 봅니다.
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임금 위반 적발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고용하시는 고용주 분들 돈 아끼실려다 벌금을 먹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최저 임금제도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①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됩니다.
③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18.3.20.시행))
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벽지수당, 승무수당,항공수당, 항해수당,생산장려수당 등)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결혼수당 등)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일·숙직 수당 등)
3.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알려야 할 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년,월,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수 있습니다.
6.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급여총액이 아닌 급여항목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금구성 항목별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본적인 판단기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가려내고
②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③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말하며, 특히 아래와 같은 수당들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여금
상여금은 매월 분할해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지급액이 연간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이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산정되는 급여로 평가돼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단위로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산입되는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생산장려수당
직원의 능률에 따라 지급액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여항목이 생산장려수당이라 하더라도 생산성과는 별도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다면 산입될 수 있습니다.
# 식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
식비, 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이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기본급을 제외한 개별 수당의 경우 그 지급형태 및 산출기준 등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급여가 여러 수당으로 구성된 경우 급여 총액이 비교적 고액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될 수 있는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월급 총액 : 250만원
- 기본급 : 190만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 40만원
- 직책수당 : 10만원(매월 지급)
- 식대 : 10만원
위 <예를들어>에서 최저임금 판단 시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는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므로
기본급과 직책수당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본급과 직책수당의 합계 200만원을 월 통상시급 산정기준 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고 그 시급이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같이 판단할 때, 200만원÷209시간 = 약 9,569원이므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 월 통상시급 산정기준 시간수 209시간의 의미 : (1일 8시간×5일+유급주휴일 8시간)÷7일×365일÷12월 = 약 209시간
# 대법원은 월 통상시급 산정기준 시간수가 아닌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판단한다는 입장(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이며, 최저임금법의 명문 규정상 대법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여기서는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입장에 따라 설명함.
8.최저임금 신고는?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1350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느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 해 보실려면 최저인금 위원회 홈페이지
이곳으로 가시던지 클릭 (www.minimumwage.go.kr)하셔서 나의임금과 최저임금 비교에서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교육기간은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3개월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에 근로를 하기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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